제2조(기능) ①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근거
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ㆍ검증연구 계획의 검토
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
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
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분야 소위원회
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로 위촉한다. 만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後任) 위원장 및 위원이 공식적으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분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급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②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
③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중에 알게된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