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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목록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도적 물질"이란 제품의 기능을 위하여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3. "비의도적 물질"이란 불순물 등과 같이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을 말하며,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거나,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했어야 하지만 미량 남아있거나,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혼입을 통해 미량 존재하는 물질 등을 포함한다.
4. "안전정보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유해성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6. "위해성"이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8. "원료안전성평가"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리등급"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을 말하며, 관리등급의 내용 및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0. "표시등급"이란 제품 내 원료의 관리등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한 안전정보를 말하며, 표시등급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1.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12. "화학제품안전포털"(이하 "초록누리"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성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2. 안전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
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대신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제품에 대하여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새로운 파생제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연장 범위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각 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연장기간을 적용한다.
1. 전성분공개 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관련) : 1년
2. 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1년 6개월
3. 전성분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2년
②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장되기 이전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이때, 취소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일자를 유효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건을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
2. 전성분공개 위원회
3. 안전정보공개 위원회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상정한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 원료 유해성 수준 판단 및 관리등급 결정 등에 관한 심의
2. 전성분공개 위원회: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심의
3. 안전정보공개 위원회: 안전정보공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심의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대상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ㆍ성능ㆍ특성에 대한 전문가
2. 대상 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의 관계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 부서장(당연직)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기관에 소속된 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원료안전성평가)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초록누리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품 내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내 전부 또는 일부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가 확정되어 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경우, 제5항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제2장 전성분공개
제8조(전성분공개 신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성분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제품 정보
3. 제품 성분(의도적 물질과 비의도적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4. 제품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전성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전성분공개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의도적 물질
2. 비의도적 물질로서 각 물질별 제품 내 함량이 0.01%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과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제품 내 함량이 0.5% 이상인 물질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라.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전성분공개 정보의 변경)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조ㆍ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성분공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1.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신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이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제조ㆍ수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제3장 안전정보공개
제12조(안전정보공개 신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제품 정보
3. 제품 성분(의도적 물질과 비의도적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4. 제품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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