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환경부 행정예고]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6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를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화(안 제6조제1항)

나. 신고인당 지급기준을 3백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우수신고를 장려하고자함(안 제6조제3항 및 별표)

다. 포상금의 당해 연도 지급을 위해 신청인이 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mzmz@korea.kr) 

법인명(상호) : 한국화학안전협회 | 대표자(성명) : 지의상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2-82374 | 통신판매업신고 2018-경기안산-0997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3층 (구,공단이마트)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76 리치프라자 401,402호
대표전화번호 : 031-410-2992 | 팩스번호 : 031-410-2994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진(kcsa@chemsafe.or.kr) | COPYRIGHT ⓒ 사단법인한국화학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