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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

-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역량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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