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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언론보도자료]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2.5.(화) 서울경제(인터넷),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설명 내용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미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을 위해 사업장 특화점검, 컨설팅, 기술지도, 설명회·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지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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