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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언론보도자료] 내일신문, “껍데기만 남은 위험성평가’” 기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실천 가능하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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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월) 내일신문, “껍데기만 남은 위험성평가’” 기고 관련

설명내용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의 방법으로 빈도·강도법만을 채택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숫자로 추정하는 절차가 중요하였으나, 새로운 고시 개정으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 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험성을 “유·무” 또는 “수준”으로 추정·결정하게 됨에 따라 위험성 추정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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