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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으로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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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10일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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