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및 조치사항 알림
| 등록일시 : 2020-12-16 10:33 |
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화학물질안전원 “시행 교육훈련혁신팀-696” 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및 조치사항 알림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에 한하여 이수유예(~'21.3.3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 : 2020년 유해화학물질 법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교육대상자(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자격취득교육, 사업장 종사자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교육 등)
○ 유예기간 : '21.3.30. 까지
○ 처리방안 :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교육을 요건으로 하는 영업허가, 관리자선임, 도급신고 등의 안전교육 조건부 인정연장(~'21.3.31)
※ 21년 교육일정(20년 미이수대상자)은 12월 31일 개설예정
문의전화 【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부 ☎。1644-9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