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교육 추가 중단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 등록일시 : 2020-09-04 11:13 |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채용을 위해 교육이수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한 후 조건부 처리
- 아 래 -
◎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 : 온라인(8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고,
2020년 12월까지 추가교육(8시간) 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그 외 안전교육 대상자 : 적용대상자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 지침에 변동이 있어 추가로 연장 될 경우,
교육신청자분들에게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 1644-9049 (내선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