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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 (2021.6.18.)

 
「 화학물질관리법 」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한

  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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