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신청 안내
![]() |
등록일시 : 21.04.19 11:47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변경신고 사항
1. 상 호
2. 대표자
3. 사무실 주소
4. 운반차량,종류,대수,용량증가 ?등
5. 기술인력, 기술인력 자격 관련 안내문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단, 대표자 및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시흥, 안산 ◆
문의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 <알선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69 <사용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72 <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 <제조업>
(등기 우편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