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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신청 안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신청 안내 붙임.zip 등록일시 : 21.04.19 11:47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변경신고 사항

  1. 상 호
  2. 대표자
  3. 사무실 주소

  4. 운반차량,종류,대수,용량증가 ?등
  5. 기술인력기술인력 자격 관련 안내문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흥안산 
문의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지역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 <알선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69 <사용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72 <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 <제조업>
  

(등기 우편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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