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 신청(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 판매업) 안내
| 등록일시 : 21.04.19 11:38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 신청 안내>
1.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시설있는 판매업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안전원)
나.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서(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2. 운반업
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서(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허가신청 서류는 [붙임 1, 2, 3]
관리자 및 기술인력 요건과 제출서류는 [붙임 4]를 확인하세요.
?
전화 문의 전 필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관련 문의 전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물질안전원 043-830-8220~2
◆ 취급시설 설치검사 ◆
한국환경공단 본사 032-590-4000, 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 인천, 시흥, 안산 허가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 그 외 수도권지역 허가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최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