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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26.08.20 11:25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판매업 및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업무수행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적용함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시약 판매업,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등
1. 관련규정
가.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
나.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2. 허가 및 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ㆍ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되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에 해당됨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이하 "보관ㆍ저장업"이라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면제
3.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대상
가. 영업허가 대상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 초과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의미한다.
나. 영업신고 대상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4. 영업허가기관 및 영업신고 수리기관
가. 다음 구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허가 및 신고 수리
1)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3)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의 차고지(주기장) 또는 차량등록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상 주사무소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상 사무실 소재지)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예시 :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대전, 전주,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특례
1)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의 특례
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됨(이하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이라 한다).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등을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등을 받아야 함
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제조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을 낮추어 비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업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 예시 : 함량기준이 10%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A에 대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해당 제조시설로 물질 A의 함량을 10% 미만으로 생산하는 경우
다)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2)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 운반업에 대한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3) 보관ㆍ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ㆍ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의 특례
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나)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의 특례
1) 제조업 신고를 한 자의 특례
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신고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사용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됨
나)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제조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을 낮추어 비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예시 : 함량기준이 10%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A에 대해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해당 제조시설로 물질 A의 함량을 10% 미만으로 생산하는 경우
다)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3) 사용업 신고를 한 자의 특례
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나) 사용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됨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영업신고) 서류 및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부
나)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검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부
다)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마)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신청서류 검토
1) 허가신청서(신고서)의 기재사항, 수수료 납부 확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3) 후견등기부 확인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확인
5)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적정여부 검토
※ 영업허가 신청서(영업신고서)의 유해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 여부 확인
7)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8) 타법령 검토
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에 대해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소관 기관에 확인하여 영업허가 신청인과 지방환경관서에 통지
※ 필요시 사업장의 인ㆍ허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수도법」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국가수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수도법」의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대통령령 제22506호)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방환경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협의 내용 등을 소관 부처(부서)로부터 확인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이 통지한 내용을 참고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의 경우 지방환경관서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장(사무실)의 소재지 변경 또는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영업신고)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한다.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정 가입 여부 확인(「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현지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
가. ‘영업 허가신청서(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취급시설,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 주민 보호 및 대피 계획 등 확인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영업허가 요건확인이 가능한 운반업 등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신고증) 교부
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신고증) 교부
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신고)번호를 부여(이하 다른 장에서도 같다)
※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기존의 신규 허가(신고)의 번호를 기재한다.
2)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허가조건란에 기재
3) 취급시설 현황에는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
4) 허가증(신고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생성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허가(신고)내용 입력·관리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변경신고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 ㎘, ℓ)와 중량(톤, ㎏) 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하고, 실내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단위 기재
※ 업종별로 기 허가받은 보관 및 저장시설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
2)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 단,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범생산은 제외
가) 동일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변화는 유해화학물질 추가로 보지 않음
나) 제조업 허가자가 유해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임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
가)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 동일한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시범생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 부터 다)까지의 경우는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이며,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영업허가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별도의 폐업 신고 및 신규허가 불필요)
나. 영업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 기존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을 추가하여 시범생산하려는 경우, "시범생산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려는 경우 또는 시범생산 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3)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이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운반차량 교체 또는 변경으로 차량의 종류나 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이며, 용량이나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은 기재사항 변경
5)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 단,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은 제외
6)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다.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변경신고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 ㎘, ℓ)와 중량(톤, ㎏) 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하고, 실내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단위 기재
※ 업종별로 기 신고한 보관 및 저장시설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
3)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 증가
4)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
라.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1)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기 전
2) 시범생산인 경우는 시범생산을 시작하기 전
3)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변경완료일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4)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마. 제출서류
1) 변경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가 내역서, 시설위치도 및 신ㆍ구 비교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나)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라) 기술인력 변경시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증, 재직ㆍ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 대표자 변경신고 시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은 신고당시 변경된 대표자와 변경된 임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적합통보를 받은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시범생산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6호) 등에 관한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검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고, 검사결과서는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제외)
※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바. 신청서 및 신고서의 처리
1)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 교부
※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2)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허가내용 입력·관리
※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민원처리 시 ‘화관법 민원24’ 비전자문서 등록기능 등을 활용하여 허가증(신고증)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
9.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이하 "시약판매업등"이라 한다) 신고 및 변경신고
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신고
1) 신고 대상
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약을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외 용도로 판매ㆍ사용 등 취급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사용업 등)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이며, 시약 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2) 제출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경우만 해당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 별지 제49호의서식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 판매업은 제외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변경신고
1) 대상
가)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포함)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만 해당)
2)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출 서류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약 판매업등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제외)
※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4) 신고수리 기관: 제2장제4호가목 준용
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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