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8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이 고시에서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과 각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6-125호, 2026. 5.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