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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ㆍ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ㆍ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ㆍ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ㆍ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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