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2025. 8. 7.,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①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14호, 2025.08.07.>조문목록 없음  <제2025-14호, 2025.08.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3호)은 폐지한다.

               

              법인명(상호) : 한국화학안전협회 | 대표자(성명) : 지의상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2-82374 | 통신판매업신고 2018-경기안산-0997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3층 (구,공단이마트)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76 리치프라자 401,402호
              대표전화번호 : 031-410-2992 | 팩스번호 : 031-410-2994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진(kcsa@chemsafe.or.kr) | COPYRIGHT ⓒ 사단법인한국화학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