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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 2025-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첨부3.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첨부4.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상세 개정사항

* 첨부3과 4는 압축파일(zip)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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