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응장비"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탐지장비, 분석장비 등을 말한다.
2. "대응소모품"이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장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등을 포함한다.
3. "교보재"라 함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대응장비 등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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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응장비 등의 분류) 대응장비 등은 그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분류기준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대응장비 운영 및 관리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응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수립) ① 환경청장 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응장비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
2. 대응장비 등의 불용품 처분 및 교보재 전환ㆍ관리계획
3. 대응장비 부속품 및 대응지원장비의 재고현황 및 수급계획
4. 대응장비 등의 점검계획
5.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훈련 및 교육계획
6. 그 밖에 대응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응장비 확보) ①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대응장비 등의 점검 및 관리) ①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대응장비 등의 점검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월간점검 및 격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소모품은 육안검사만 실시한다.
② 환경청장 등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등에 대응장비 등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전용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주기에 따라 장비를 교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분광광도계 : 12개월
2. 가스분석기 : 12개월
3. 그 외 측정ㆍ탐지장비 : 12개월
제8조(분석차량의 관리) ①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환경청장 등은 분석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환경청장 등은 제5조제2항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분석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