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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규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4-452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규지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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