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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추가로 행정서비스 확대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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