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안전·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업무협약…“중소기업 중대법 대응지원”

- 회원사 중심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재정지원 사업 등 참여 확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는 4월 18일(목) 11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되었다”라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인명(상호) : 한국화학안전협회 | 대표자(성명) : 지의상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2-82374 | 통신판매업신고 2018-경기안산-0997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3층 (구,공단이마트)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76 리치프라자 401,402호
대표전화번호 : 031-410-2992 | 팩스번호 : 031-410-2994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진(kcsa@chemsafe.or.kr) | COPYRIGHT ⓒ 사단법인한국화학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