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환경부 보도자료]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를 지원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법인명(상호) : 한국화학안전협회 | 대표자(성명) : 지의상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2-82374 | 통신판매업신고 2018-경기안산-0997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3층 (구,공단이마트)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76 리치프라자 401,402호
대표전화번호 : 031-410-2992 | 팩스번호 : 031-410-2994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진(kcsa@chemsafe.or.kr) | COPYRIGHT ⓒ 사단법인한국화학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