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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를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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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4.01.19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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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