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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 등록일시 : 23.10.25 17: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9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일시 : 23.10.25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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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9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