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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설명회 Q&A 자료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21.4.1)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신규제도 설명회 참석하신 산업계 종사자 질의사항 Q&A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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