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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55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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