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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1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제도 확대 집중 홍보

▲ 올해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공단(장관 안종주)는 8.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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