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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7

 

화학물질관리법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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