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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서면(비대면) 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 요청(시흥·안산·인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은 코로나19 이후 현장점검 한계 및 화학사고 지속 증가추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반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서류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대상 사업장은 [붙임1]의 서면점검표(표준 또는 간이)를 작성(증빙자료 포함)하여 [붙임2]의 지역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2023.05.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서면(비대면) 점검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우편물을 받은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 공문을 수령한 사업장은 체크리스트 작성 시 표준/간이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 작성방법 등 설명 동영상 참고(유튜브 채널-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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