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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까지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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