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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환경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화학물질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 규제 차등·합리화 추진 중
◈ 그 결과,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1톤)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업계·시민사회가 합의하였음
◈ 금년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환경부는 지난해 8월 26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에 비례한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포함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민·산·관 협의체(화학안전정책포럼)를 통해 유독물질 지정ㆍ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화학물질 등록·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민·산·관 협의체 내 합의도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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