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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 5개 분야 :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②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③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④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⑤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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