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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2022.12.15. 제정·시행)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학계, 검사기관*, 기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했으며,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생산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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