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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고]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별표 1종, 별지 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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