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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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