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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시 : 22.10.07 15: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