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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제5조)

   나.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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