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환경부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시 : 22.07.27 16: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