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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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