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경기도청 보도자료] 도, 외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컨설팅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나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일까지 도내 외투단지 입주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 ○ 외투기업 현장 안전 점검과 개선점 도출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 - 제조업 현장 기업 종사자와 도민의 안전 확보
    •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기업 경영안정 도모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법인명(상호) : 한국화학안전협회 | 대표자(성명) : 지의상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2-82374 | 통신판매업신고 2018-경기안산-0997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3층 (구,공단이마트)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76 리치프라자 401,402호
대표전화번호 : 031-410-2992 | 팩스번호 : 031-410-2994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진(kcsa@chemsafe.or.kr) | COPYRIGHT ⓒ 사단법인한국화학안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