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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고]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2-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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