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담당자/8시간 수강신청

  • 접수중 취급담당자과정 (8시간)
    강의기간 25.06.09 ~ 25.06.09 장소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장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
    시간 09:00 ~ 18:00 요일
    신청가능 99 명 접수기간 25.01.01 05:00 ~ 25.06.09 23:55
    수강료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이체    단체회원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교육비충전금
교육 상세 정보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취급자 교육 과정(8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교육방식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집합교육

 

 

 

법적근거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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