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취급담당자/16시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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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취급담당자과정 (16시간)
교육 상세 정보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취급자 교육 과정(16시간/2년)
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교육방식 |
취급 담당자 | 16시간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 집합교육(16시간) 이수 |
법적근거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교육장 옆 공영주차장(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안내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통과 후 교육 당일 중 교육운영진이 해당차량 정보 전달 받아 주차할인 적용
- 1회 적용이니 입차 후 주차장 출차 절대 불가
버스 이용 시
정류장명 = 시우역4번출구.산업단지공단(18516)
해당 노선 = 2, 71, 71-1. 122, 501B, 3100, 3100N, 3101